공지사항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일부개정 시행(2024.2.6.)
첨부파일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(대통령령)(제34174호)(20240206).zip (275.66 KB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(신구조문대비표).hwp (206.85 KB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.hwp (268.72 KB)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일부개정 시행(2024.2.6.) 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 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https://www.iitp.kr/kr/1/business/rules/view.it?ArticleIdx=6749)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2024.2.6.), 시행(2024.2.6.) 안내합니다.
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o (개정 내용)
-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지위 부여
- 외국법인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4책6공 인정
-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
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신고
-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
-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전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
o (적용)
-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신고는 법 시행 이후 신규 협약 과제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