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유관부서 소개
R&D 지원업무
- - 연구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내부 연구자와 외부 연구자,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산∙학∙연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
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자원 개방을 통한 개방형 중개∙임상 연구기반 구축의 코디네이션 역할 수행
아울러, 지식재산권 관리실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권 관리 전략 수립 및 연구과제 별 핵심가치의 보존과
차별화 포인트를 지속 발굴하여 시장의 unmet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 기술사업화 모델 기반 마련
※ 담당자 : R&D 사업화실 (T: 031-780-5107)
계약의뢰
- - IRB 승인된 연구 중 의뢰사에서 연구비 및 약제 지원이 있는 경우, 계약진행
- - 의뢰자, 병원 2자 계약으로 체결되며, 연구비는 병원계좌로 입금되어 관리
- - 임상연구 계약체결 안내문을 참고하여 계약서 작성 후 메일(ctc@chamc.co.kr)로 검토요청
- - 간접비 환급 및 문서보관 관련 내용 계약서에 명시 요함
- - 검토 완료 후 계약서 원본 2부 임상시험센터 연구행정지원팀으로 제출
※ 문의 : 연구행정팀 (T: 031-780-5303)
※ 서식 : 연구계약 및 연구비 안내문
계산서 신청
- - 2015년 9월 1일부터 입금되는 연구비 입금계좌: 기업은행 / 341-036555-04-020 /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
- - 2014년 3월 17일 이후 초기 계약된 연구에 대해서 총연구비의 부가가치세(VAT) 10%를 산정.
계산서발행 신청서식 작성 후 메일(ctc@chamc.co.kr)로 요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- -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(메일주소 필히 기재)
연구비 입금 시 전화 또는 메일로 입금 확인
※ 문의 : 연구행정팀 (T: 031-780-5303)
※ 서식 : 연구비계산서 발행신청서 / 연구비 입금 통장 계좌 사본 / 분당차병원 사업자 등록증
연구코드 신청
- 대상자에게 진료, 검사비 지원 및 검체보관이 필요한 경우, 계약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신청 서식 작성, 서명 후 원본 제출
- - 임상연구코드/검체보관 신청서와 검체보관 이용신청서는 분리하여 작성
- ※ 코드구분
- - 임상연구코드 : 대상자 진료,검사비 지원, 해당 코드로 처방시 환자가 정산하지 않고, 원무후불로 처리됨
- - 검체보관코드 : 대상자 검체 보관(500원/건), 임상의학연구소(B2)에 보관된 검체를 연구자가 수거/보관함
- - 검체보관 이용코드 : 대상자 검체 보관(2,000원/건), 임상의학연구소(B2)에서 검체보관/관리함
- ※ 정산 안내
- - 원무팀에서 해당코드로 처방된 진료, 검사비에 대하여 청구내역서 발행, 연구비로 신청하여 정산 또는 연구자가
직접 분당차병원 원무팀 계좌로 이체
- - 정산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, 정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임연구자 급여공제
(연구코드 신청서 서식에 관련 내용확인)
- ※ 담당자
- - 연구코드 신청 및 생성 : 연구행정팀 (T: 031-780-5149 / E: ctc@chamc.co.kr)
- - 진료, 검사비 : 진료비 관리팀 (T: 031-780-5140)
- - 검체보관 : 진단검사의학과(B2) (T: 031-780-5457)
- - 검체은행/보관샘플 수거 : 임상의학연구소(B2) (T: 031-780-6046)
- - 원무후불 금액/청구내역서 : 원무팀 (T: 031-780-5162)
※ 서식 : 임상연구코드검체보관코드 신청서 / 검체보관이용신청서
문서보관 신청
- - 2019년 1월 1일 부터 문서보관료(박스당)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. 문서보관 신청서와 문서리스트(박스별) 작성 후
해당 문서와 함께 임상시험센터 연구행정지원팀으로 제출
- - 문서는 요청하신 기간동안 IRB/임상시험센터 문서보관실에서 보관 의뢰사가 없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에도
책임연구자가 보관해야 할 연구자 파일, CRF, 피험자동의서(원본) 등이 보관될 수 있도록 문서보관 신청
※ 문의 : 연구행정팀 (T: 031-780-5176)
※ 서식 : 문서보관료 입금 통장 계좌 사본 / 문서보관료 계산서 발행 신청서